원주시, 강원도 농업인수당 신청하세요!

- 9,181명 대상, 농가당 70만 원의 지역사랑 선불카드 지급
-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

▲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농업인수당’을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단, 2021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올해는 총 64억 원을 투입해 9,181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70만 원의 지역사랑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앱‘우리도’에서 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농업인 수당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은 물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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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