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이 확대 시행되며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감량 캠페인을 병행해, 개정된 법령을 지역사회 전반에서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점포) 등이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되었고,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 제과점),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사용억제(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다.
시에서는 이번 개정(확대)된 품목에 대해 24일부터 1년을 ‘참여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참여방법 및 내용이 안내되며, 캠페인에 참가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분기별 조사로 계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당 업소에서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께서도 이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캠페인과 관계없이 기존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까지이며, 사업장 별 사용 금지된 1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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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