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동

- 11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첫걸음 디뎌 …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

▲고향사랑 기부제 심사사진

 제천시는 지난 11일 제천시청에서 ‘제1회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심사한 가운데, 시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금액별 20개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공모, 조례개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추진해 2023년 1월 1일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품목으로 ▲1만원 이하 누룽지세트, ▲2만원 이하 잡곡세트, 청풍호 모노레일 쿠폰, ▲4만원 이하 사과, 건강즙, 허브차 ▲5만원 이상 관광택시 탑승권, 한우세트 등이 선정되었다.


▲고향사랑 기부제 포스터

제천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곳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이며, 10만원 초과는 기부액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의 답례품을 선물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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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