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형’ 단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20만 원 제한

- 카드형과 종이형 합산 월 최대 70만 원, 10%할인 유지


충북 단양군은 오는 10월부터 종이형 단양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제한하지만, 월 구매한도 70만 원(카드형+종이형 합산)과 10%할인혜택은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이형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줄여 제작비, 판매환전 수수료, 폐기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할인 지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그 동안 종이형 상품권이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종이형 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줄이고 카드형 상품권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보조금 예산을 소진한 일부 시·군에서는 상품권 판매 중단을 검토하거나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축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카드형 상품권 사용이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 어려울 수 있으나, 한번 익히면 손 쉽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월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유지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형 단양사랑상품권 구매 방법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상품권chak’앱 설치(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및 카드발급 후 충전해서 사용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발급 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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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