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추진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위해


충북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과 중·대형마트 등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

18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명절을 맞아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가 우려되는 조기, 명태 등 제수용 및 선물용 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에 의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혼동 또는 위장 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수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며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입 시 꼭 원산지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 발견 시 충주시 축수산과(043-850-5892)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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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