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 근로자, 사유에 부합되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가능
- 사업주는 요건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 생겨
-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인 경우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 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자는 해당 사유에 부합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 예외의 구체적인 사유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한편,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이다.

특히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내년부터는 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해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한다.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고 간접노무비 단가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