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점검

- 공회전 제한지역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하는 모든 차량 대상
- 위반차량 1차 경고 후 지속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배출가스 기준 초과, 개선명령 통보받은 차량 15일 이내 개선결과 제출해야...

▲ 영월군청 전경


강원 영월군은 제3차 계절관리제에 대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영월군에 따르면 특별단속기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군청 주변에서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영월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공회전(2분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회전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모든 차량으로 대기 온도가 0°C 이하 30°C 이상 시는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중인 차는 제외한다.

위반차량은 1차 경고 후 2분 이상(대기온도가 5°C 이하 25°C 이상 시 5분 이내) 불필요한 공회전 지속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은 개선권고 및 차량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등 특별단속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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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