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0월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 기간 운영

- 부정유통 발생 차단, 건전유통 계도 및 모니터링 실시

▲ 제천화폐 모아 


JD News 유소진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021년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제천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 개소로 오는 20일까지 제천화폐 가맹점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건전유통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제천화폐 모아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가맹점별 환전현황 등 상품권 유통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부정행위 적발 시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맹점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제천화폐는 월 할인한도 50만원, 10% 특별할인 판매 중으로 지류형은 판매대행점인 53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지역내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급 할 수 있으며,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53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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