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산지전용사건 등 송치

-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JD News 석의환기자 = 충북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지전용, 시설물 설치 등 국유림을 무단 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법 처리와 함께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건이었던 불법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2021년 현재까지 11건이 발생,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도 가능해져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발견하는 것이 쉬워졌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토지경계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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