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장 및 청년 모집

- 기업체에서 청년을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2년간 인건비 지원
- 3년차에 근무하는 청년은 추가로 1,000만원 인센티브 지급 예정
- 참여사업장 접수기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청년모집은 9월 1일부터 39세 이하 미취업인 가능

▲ 영월군청 전경

JD News 유소진 기자 = 영월군은 ‘2021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장 및 청년을 모집한다.

19일 영월군에 따르면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법인·단체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지역 기업체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며, 청년에게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3년차에 근무하는 청년은 추가로 1,0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사업장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로 영월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여야 한다.

참여청년 모집은 사업장 확정 후 9월 1일부터 7일까지이며, 공고일(2021.8.16)기준 39세이하 미 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영월군 청년사업단으로 방문 및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청년사업단장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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