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 비상구·비상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 위반자 과태료(50~300만원)부과, 신고자포상금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단양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FAX 등으로 신고가능

▲ 단양소방서 모습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소방서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비상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훼손으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0년 4월에 처음 시행됐으며,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자율적인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유지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온 제도이다.

누구든지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으며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단양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후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50~300만원)부과되며, 소방서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10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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