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이용희 기자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5인이상 집합이 금진된 가운데 충북 제천시의회 현직 의원이 낀 8명이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된 이들은 이장 집에 모여 도팍판을 벌이다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현재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등의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될수 있다.
A 의원은 "동네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재미삼아 고스톱하게 됐다"며 "불미스러운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박판을 벌인 8명에 대해 상습 여부와 방역법 위반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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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