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공개 명령에도 불구 공개않하겠다 버텨 무엇을 감추려 공개 안하냐 의혹제기
JD News 이용희 기자 =충북 제천시 송학면 화식한우영농법인이 조합원이 제기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0일 영농조합원들에 따르면 현재 법인 대표에게 법인 운영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회계장부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년째 거부해 지난 2019년 장부 열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영농조합원 10인은 지난 2016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작성된 법인 측의 "세무조정 계산서를 믿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을 비롯해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 임원진들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등을 공개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한 제천시에서도 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에게 회계장부 공개를 계속해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법인 설립당시 320여 마리를 소가 입식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70여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고 부채 등 결산처리를 투명하지 않게 처리해 장부공개를 요청했는데도 무엇이 두려워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종 횡령 등의 의혹이 있어 회계장부를 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계속 거부하고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2008년 마을 인근에 화장장과 납골당을 신축하면서 직·간접 피해를 보는 마을의 수익사업으로 160억원 가운데 보조금 100억원을 지급해 한우영농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화장장 증·개축과 사업비 배분 문제로 마을 내부에서 분쟁이 계속 생기면서 시는 2013년 이후 미지급된 60억원의 지원을 중단하고, 마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던 시립 화장장 식당과 매점 영업권도 회수 했다.
지난 2016년 현 임원진이 구성되면서 300마리의 한우를 600마리로 늘려 한우 화식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고 했으나 현재는 7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인 대표 A씨는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장부를 공개했다."며 "대표로 취임할 당시 한우는 177마리뿐 이였고, 이전의 부채가 많은데다 일부 조합원들의 방해로 조합원들의 이탈로 현재는 76마리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주라고 했으나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고 등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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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