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 공무원 직원 직위해제 통보

▲ 제천시 보건소

JD News 이용희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 시기에 공무원 복무 규정 등을 위반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하였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보건소 소속인 공무원 A씨를 복종의 의무 및 직장 이탈금지 위반으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발열, 근육통 등 증세를 보인 그의 고교생 아들이 10일 진단검사를 받고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12일 저녁에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확진됐다.


​시는 본인도 몸이 좋지 않아서 감기약을 먹고, 아들이 코로나19 검사까지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5일 대구 C교회를 다녀온 그의 딸도 8일부터 발열증상을 보이며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였지만 본인은 출근을 하였다.


또한 지난달 25일 이후 A씨가 비상 상황임에도 출장 신청도하지 않고 몇 차례 자리를 비운 사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복종의 의무가 가장 큰 문제이며, 코로나 현 상황이고 보건소 직원임에도 가족들이 이상증세가 있을때 바로 검사를 받거나 동거자가 이상증세가 있을때는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본적인걸  이행하지 않았다.


또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로 출근을 하여 방역을 위태롭게 하여 직위해제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아산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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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