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어촌버스 요금 오는 23일부터 인상

농촌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5년여 만에 충북 전역서 시행

단양군청 전경


충북 단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이 오는 23일부터 인상된다.

이는 지난달 25일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으로 요금은 기본구간(단양군 관내) △일반 1,500원에서 1,700원 △청소년 1,200원에서 1,350원 △어린이 700원에서 850원이다.

요금 할인은 청소년(13세∼18세)은 일반 요금의 20%, 어린이(6세∼12세)는 일반 요금의 50%를 적용했으며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교통카드 사용 시에는 50원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관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구간요금은 현행 1km당 131.82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5년여 만에 충북 전역에 시행되는 것”이라며 “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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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