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생아 탄생 축하금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1인 1회 200만 원 지원
출산 양육환경 개선... 다자녀 기구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단양군청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단양기금관리위원회와 ‘2024년 신생아 탄생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단양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위기 인식을 같이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오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로 1인 1회 200만 원이 지원된다.

희망자는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043-423-9065)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태 단양기금관리위원장은 “출산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옥림 민간위원장은 “단양군의 틈새 수요와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민 의견이 수렴된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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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