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지우 예비후보, 엄태영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공약이행률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 유포”
"의원직 사퇴한 송수연, 욕설∙집단따돌림 시달려"
"현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배신자 낙인...정치 카르텔 심각"

29일 국민의힘 최지우 예비후보가 엄태영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제천∙단양 선거구 경선이 끝나자 마자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던진 데 이어 경선에서 엄태영 현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던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엄 의원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등 본격적인 내홍이 시작됐다.

29일 최지우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엄태영 의원은 CJB 청주방송이 지난 2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료를 인용해 엄 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16.07%(공약 56개 중 9개 완료)라고 보도했는데도 엄 의원 측은 지난 2월 16일 공약 이행률이 55.4%(공약 56개 중 31개 완료) 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최지우 예비후보는 “이와 같은 행위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판단했다”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경선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천경찰서가 혹시라도 수사를 지연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처분해 사실상 기소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꼼수를 쓴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신을 지지했다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송수연 의원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 측이 송수연 의원이 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또 “시의원이 현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배신자인가”라며 “지금 제천의 정치 카르텔은 심각한데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집단 따돌림을 가하고 있어 엄태영 의원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송수연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최지우 예비후보의 엄태영 의원 고발은 이번 총선의 새로운 뇌관으로 선거 판세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송수연 의원의 사퇴서를 쥐고 있는 시의회 의장이 의원 1석을 공석으로 갈건지 위험을 감수하고 이번 총선때 보궐선거를 할 것인지 물론 엄태영 의원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처리 여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어 이래저래 국민의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는 정가에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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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