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시술종류와 관계없이 체외수정 총 20회 지원

▲ 충주시청 전경

충북 충주시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나섰다.

기존 체외수정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지원하던 것을 개정후에는 시술종류와 관계없이 체외수정 총 20회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시는 1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에 발맞춰 체외수정시술 칸막이를 폐지, 지원 횟수도 기존 21회에서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늘리는 등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신청자격은 난임여성이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는 모두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시술종류와 난임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심리적 안정을 얻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여 아이낳기 좋은 충주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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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