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뇨에 톱밥, 왕겨, 미생물 섞어 퇴비 부숙도 크게 향상 시켜

지난 2020년 시작한 퇴비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악취를 줄이고 퇴비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왔다.
퇴비 부숙도 측정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퇴비더미 8 ~ 10군데를 추출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1kg 정도를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한 후 당일 농업기술센터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모든 축종에서 함수율과 부숙도, 염분 함량을 측정하며 돼지는 아연과 구리 등유해중금속 함량을 검사해 시료 접수 후 3주 정도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기준 충주시 축산농가 200여 건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추진했다.
퇴비부숙도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850-35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적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퇴비 부숙 촉진 유용 미생물 사용을 공급하고 있다”며 “퇴비 부숙도 검사를(접수→검사→결과 통보) 병행 추진해 농가의 노동력을 줄이고 퇴비 부숙 기간을 단축시켜 축산농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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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