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신청 서두르세요!

▲ 단양군청 전경

단양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등기 신청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은 내달 6일까지 등기신청 해야하며 기한을 놓치면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할 수 없다.

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등기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등기우편,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등기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례로 볼 때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은 내달 6일까지임을 유의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미등기 또는 권리 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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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