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인사 관련 논란 전면 반박“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은 능력에 맞는 보직 받아야 한다는 인사 원칙 따른 것”

- 원주시, 5급 이상 인사 관련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입장문 반박

▲ 원주시청 전경

강원 원주시가 12월 30일 발표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의 인사 관련 입장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오는 1월 1일자 5급 이상 인사발령에서 지방기술서기관 직렬이 행정국장으로 전보된 사안과 관련하여,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원주시는 이번 인사가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은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받아야 한다는 인사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는 민선8기 출범 당시부터 강조했던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사로, 자리에 맞는 역량이 있다면 성별과 학연‧지연에 상관없이 누구나 갈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주시는 전보 인사와 함께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행정국장 보직에 지방기술서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내부 절차를 거쳐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절대적인 불변의 원칙이 아니다”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것이 질 좋은 행정 서비스로 연결되어 시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면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 피해는 결국 직원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며, “내부 조직을 향해 지속적으로 불신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하고 직원들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위한 노조 본연의 역할에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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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