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2년 하반기 자동차세 59억 원 부과

-12월 1일 기준 부과,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는 2022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59억 원(4만9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충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세액을 모두 선납한 납세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ARS(☏043-850-740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이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전액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2023년 1월 2일 이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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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