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

- 약 3억 3천만 원 규모
-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에 따라 3년 연속 경감

▲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올해 부과 건수는 2,000여 건, 부담금은 약 11억 원이며, 총 경감액은 3억 3천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강수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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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