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동력보트 낚시 단속 강화…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군은 쏘가리 산란기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 2명을 운영하고, 쏘가리 포획 금지와 동력기관 부착 보트 낚시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 16개를 제작·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쏘가리 금어기는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댐내지역은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대교부터 영춘면 일원까지의 댐 구역 외 지역은 6월 10일까지 금어기가 시행된다.
군은 금어기 동안 미성숙 쏘가리 보호를 위해 감시단 중심의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쏘가리 불법 포획행위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 행위 등이다.
금어기간 중 쏘가리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쏘가리는 단양을 대표하는 내수면 어종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어업인 소득 보전과 건강한 내수면 생태계 유지를 위해 군민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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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