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176대, 5등급 148대 등 총 356대 대상 보조금 지원
5등급 자동차 소유자 올해까지만 지원, 조기 신청해야 가능

시는 총 7억 2,9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등급 경유 차량 176대, 5등급 차량 148대, 건설기계 32대 등 총 356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5등급 차량(경유 이외 모든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 한정된다.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며,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한다. 특히 5등급 자동차는 올해까지만 지원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살기 좋은 제천시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접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시청 자연환경과에서 가능하며, 세부 기준과 일정은 제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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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