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 원 부과

▲ 원주시청 전경

 강원 원주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1,406건 1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과 연세액 일시납 차량의 경우 12월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ARS(033-737-3737) 전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함은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가상계좌시스템 오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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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