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0 23시부터 등록 제한 시행
- 정부지침 반영, 마트‧골프장‧병원 등 211개소 가맹점 등록 취소

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 본연의 취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마트, 골프장, 병원, 약국, 주유소 등 약 211개소가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이 취소되는 가맹점 목록은 오는 29일부터 시 홈페이지, 충주사랑상품권 어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취소된 가맹점은 30일 오후 11시 이후로 일체의 충주사랑상품권 결제가 불가하다.
단,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된 농업인 공익수당 등의 정책수당은 결제 가능하다.
또한, 체크카드형 충주사랑상품권[삼성체크카드(분홍색), 농협체크카드(녹색)]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으로 결제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가맹점 등록 취소에 따라 SNS 및 충주톡, 전광판, 현수막 등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이 제한되면 시민들이 평소 충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하던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해지는 만큼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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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