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운영!

- 5개 기업 선정해 각 일천만 원씩

▲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는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6월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해 왔다.

등록대상은 가축·원유·사료·동물약품·가축분뇨·왕겨·퇴비 등 운반 차량과 가축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기계수리 등을 위한 축산시설 방문 차량 등이다.

또한, 지난 4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 사육시설 소유자 등이 소유한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승합차까지 등록대상이 확대됐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한 차량 운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축산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GPS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축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축산차량 소유자가 변경 또는 말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1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말소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설 출입 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은 차량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6월 30일까지 충주시청 축수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축산차량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축수산과(☏850-5875~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위해 축산차량 등록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며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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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