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전심의, 진행 과정 등 온라인에서 가능
-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민원 편의성 대폭 향상

이에 따라,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 인허가를 신청했던 이전과 달리 개발행위 허가(건축허가 의제 개발행위 허가 포함) 신청을 비롯해 사전심의를 통한 인허가 가능성 여부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업무처리 담당자와 처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와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기존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 방식으로도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창섭 허가과장은 “원주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지역으로,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민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시행에 따라 2020년 6월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전국 약 30여 개 지역, 도내에서는 4개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