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산림조합, 신사옥 외벽 부적합 자재 사용했다가 결국 재시공...'논란'

- 감리단 "애초설계부터 문제점 보여...조합 측에 알렸으나 그대로 진행"
- 조합 측 "재시공은 시공사가 임의로 진행해 소송 진행할 계획"

▲ 제천산림조합 신사옥 외벽 마감재를 부적합 자재들로 건축했다가 건축 사용 승인을 못받자 결국 재시공에 들어갔다.


충북 제천산림조합이 감리단의 의견을 무시한체 신사옥 외벽을 부적합 자재들로 건축했다가 재시공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제천산림조합은 지난 3월 25일 준공을 목표로 제천시 청전동 인근 3층 규모의 신사옥을 16억여 원을 들여 시공 중이나 지난 4월 22일 제천시에 건축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애초 설계엔 건물 외벽 마감을 난연재로 시공하게 돼 있으나 조합 측이 나무의 특성을 살린 외관 장식을 요구해 가연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 외벽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조합 측의 요구대로 가연성 자재를 사용해 결국 건축 사용 승인이 불허됐다.


이로 인해 제천산립조합은 건물 외벽 마감재를 뜯고 현재 재시공 중에 있으며, 약 1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건물 외벽을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업비가 발생하는데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산림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 측이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조합에 손실을 입혔다"라며, "조합 측에 관련 서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산림조합 사옥 신축공사는 올해 2월 15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조합 측에서 각종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비도 12억 원→16억 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건축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측이 시공회사에 건축비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산림조합 사옥 신축공사 감리를 맡은 A씨는 "이 공사는 설계부터 문제점이 보여 조합측이 조감도를 제출하기도 하고, 건물 외벽 마감재는 건축법령을 충족하지 않은 자재여서 사전에 조합 측에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책임은 자재 발주처인 '산림조합'에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산림조합은 이를 알고도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 전 공사비 지급에 대해선 "왜 선지급했는지 산림조합에 질의했으나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현재도 공사비 선 지급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제천산림조합 측은 "'지방 계약법'을 근거로 계약이 이뤄졌기에 문제가 없다"라며, "외벽 재시공은 시공사가 임의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 할 계획이다"며, "공사비 선지급은 조합장과 협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수의계약할 뿐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며, "산림조합에서 무슨 근거로 지방 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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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