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 생활지원비 88억 원 확보...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단, 직장에서 유급 휴가비용 받은 자는 지급 제외


충북 충주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88억 원을 긴급 지원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5일 충주시에 따르면 올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7억 3,000만 원이 1월 초 전액 소진되면서 1월 12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급을 중지했으나, 생활비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추경에 88억 원을 확보한 후 지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접수된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는 6,467건으로 27억 4,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신청자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신청 건수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됐으나, 최근 정부 지침 변경으로 3월 16일부터 격리된 대상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이상 15만 원 정액 지급된다.

또 입원·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 휴가비용을 받은 자는 지급이 제외되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게 순차적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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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