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미신고 유원시설업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오는 2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특별점검 예정

▲ 원주시청 전경


강원 원주시는 유원시설업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까지 미신고(허가) 유원시설업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0일 원주시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붕붕뜀틀(트램펄린), 미니모험놀이, 수중모험놀이, 워터슬라이드 등 유기시설(기구)을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키즈카페 및 야영장, 펜션, 찜질방, 음식점 등 유원시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세한 신고 또는 허가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편람>민원처리기준표) 확인하거나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033-737-510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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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