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4일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치 예고증 부착 중심 진행

▲ 원주시청 전경


강원 원주시는 오는 24일을 하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본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11,133대 금액은 36억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4,848대 67억원 규모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치 예고증 부착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는 납세 형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문의는 원주시청 징수과(033-737-2394), 자동차 관련 과태료 문의는 교통행정과(033-737-35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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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