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충주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1일부터 접수 시작
택시·주유소·충전소 등 사용 가능한 현금 지급…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충주시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줄여 산전·산후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임산부로, 임신 16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다. 다만 관련 조례 공포일인 2026년 2월 27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이며, 임산부 본인 명의의 충주사랑카드(정책수당) 또는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마다 실시간 차감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사용처는 충주시 관내 개인·법인택시와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이다. 전기차 이용자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이용을 위해 예외적으로 계좌를 통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충주시 거주 6개월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제외)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신청 다음 달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백현숙 충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임산부의 이동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앞으로도 거주 요건 등 세부 지침을 적극 홍보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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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