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제천시장 후보, MBC충북 토론회 배제 반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무소속 후보 배제는 공정성 침해”... 안철수 사례 언급하며 법적 대응
시민의 알 권리 및 평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요구… 투명한 기준 공개 촉구

▲ 무소속 송수연 제천시장 후보.

오는 6·3 지방선거 제천시장 선게에 출마한  출마한 무소속 송수연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채 진행되는 방송 토론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 후보 측은  MBC충북을 상대로 오는 5월 18일 예정된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송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녹화·방송하는 행위 전반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자 대결 구도 고착화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송 후보 측은 MBC충북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 초청하고 무소속인 송 후보를 배제하려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2조가 명시한 ‘진행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송 후보는 “선거일에 임박해 열리는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공론장”이라며, “특정 후보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채 진행될 경우 이번 선거가 마치 거대 양당 후보 간의 대결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는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제천시민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가처분 인용’ 선례 강조… “객관적 기준 밝혀라”


특히 송 후보 측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가 제기했던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토론회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후보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송 후보 측은 “언론기관이 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권리는 있으나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MBC충북은 송 후보를 배제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나 사전 공표된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등한 발언권 보장 요구… “끝까지 대응할 것”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요구 사항은 ▲송 후보를 제외한 토론회의 모든 송출(TV·인터넷·SNS 등) 금지 ▲토론회 실시 시 송 후보에게 다른 후보와 동등한 출연 및 발언 기회 부여 등이다.

송수연 후보는 “이번 대응은 단순히 모든 후보를 초청하라는 억지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 없는 자의적 배제에 대한 정당한 항거”라며 “제천시민이 모든 후보자의 정책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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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