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림지 특집 2.

2. 의림지의 정체성2

의림지는 청전 뜰(새터뜰, 새뜰)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수리시설이다.

 문헌에 따르면 의림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저수지로 꼽힌다. 제천의 옛 이름인 내토(奈吐)·대제(大堤)·내제(奈堤)가 모두 둑이나 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림지 역사를 기원 전후까지 추정한다.  《세종실록》에는 의림제(義臨堤)라고 표기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산줄기의 계곡을 막은 제방길이는 530척(159m)이며, 관개면적이 400결(1634년 1결의 넓이는 10,809㎡, 1902년 1만㎡인 1㏊를 1결로 제정), 저수지 둘레는 5,805척(1,741m)이고 수심은 깊어서 잴 수 없다고 한다. 상주의 공검지(恭儉池)나 밀양의 수산제(守山堤), 김제의 벽골제(碧骨堤)와 같은 시기의 것이지만 현재 원형을 보전하면서 기능을 하고 있는 유일한 농경문화유산이다.

▲ 의림지와 청전뜰 전경

저수지 물이 나가는 출수구는 본래 자리가 수해로 없어지고 패어 나간 흔적만 남아 있다. 지금의 출수구를 지키는 관리가 살던 집터가 있지만 현재 주막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방은 신라 진흥왕 때 우륵(于勒)이 처음 쌓았다고 한다.

우륵 이후 약 700년 뒤에 박의림(朴義林)이 증수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학계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문헌에는 세종 때 충청 관찰사였던 정인지(鄭麟趾)가 수축하고 다시 1457년(세조 3) 체찰사가 된 정인지가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의 단종 복위 운동에 대비하여 군사를 모으면서 호서·영남·관동지방의 병사 1,500명을 동원해서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청전뜰은 일제강점기에 바둑판처럼 정비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5년 동안 3만여 명을 부역시켜 의림지를 보수하였는데 1972년의 큰 장마 때 둑이 무너지자 1973년에 다시 복구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현재의 의림지는 호반 둘레가 약 2㎞, 호수면적은 15만 1,470㎡, 저수량은 661만 1,891㎥, 수심은 8∼13m이다. 현재의 몽리면적은 약 300정보(1정보는1만㎡, 300만㎡= 약90만평)다.

수리시설이자 경승지로 이름이 높고, 충청지방에 대한 별칭인 ‘호서(湖西)’라는 말이 바로 이 저수지의 서쪽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다. 제방과 호수 주변에는 노송과 수양버들이 늘어섰고 1807년(순조 7)에 세워진 영호정(映湖亭)과 1948년에 건립된 경호루(鏡湖樓)가 있다. 


▲ 영호정은 200년이 넘은 정자로 의병 지휘부로 사용디엇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의 모산동은 의림지 안쪽을 칭하는 "못안"의 발음이 변한 것이다. 못 안 마을과 못 밖 마을이 있었으니 당연히 '안모산' '밖모산'이라는 마을 이름이 있다. 

모산동은 1914년 북면 신담리(新潭里)를 편입하면서 읍내면 모산리가 되었고, 읍내면은 읍으로 승격하여 1940년 제천군 제천읍 모산리가 되었다.


1980년 제천읍이 분리되어 제천시로 승격하면서 제천시 모산동이 되었고, 1995년에는 모산동 일부가 청전동에 편입되었다. 2003년, 행정동 체계를 도입하면서 고암 모산동 행정센터 관할이 되었고, 2011년 의림지로 이름을 바꾸어 의림지동 관할이 되었다.


의림지 난개발은 제천시가 민선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시작된다.

모산동에 인접한 송학면 도화리가 의림지를 동서로 가르는 도로를 기준으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시행과 민선시장 체계에서 의림지가 속한 모산동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었지만, 송학면 지역은 행정구역이 달라 불과 길 하나를 두고 다른 적용을 받고 있었다. 

개발 이익을 바라는 자본이 이런 공간을 내버려 둘리 만무, 결국 의림지 오른쪽은 원룸과 카페, 음식점 등으로 뒤덮이게 된다.


제천시는 이런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구역 개편, 

의림지 동쪽의 우륵봉 능선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의림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했으나 목소리 큰 의림지 주민들에게 밀려 결국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걸음마를 뗀 민선시장 체제는 주민의견을 무시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제천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무원들은 분쟁에 끼어들기를 꺼려 소수의견으로 치부하고 방치하기에 이른다.

의림지의 난개발 시작은 처음부터 관이 제대로 행정을 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그 책임은 명백하게 민선 1기 민선시장 체제다.



▲ 우륵정은 문헌에 없다. 기록에 있는것을 복원하는것이 문화재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할 일이었으나 생뚱 맞은 정자를 지었다. 뒤에 있는 우륵대의 버드나무가 가려지는 정자를 지으면서 시민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무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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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