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관내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동

▲단양군청 전경

단양군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지역업체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밝혔다.

이에 단양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구상 및 설계 단계부터 발주부서와 협업하여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부서 및 관련 업체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인력이나 장비·자재뿐만 아니라 유류 사용이나 식당 이용까지도 관내로 유도하여 지역업체 살리기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 업체로 수주가 편중되는 관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물가 급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지역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수의계약을 관내에 최우선으로 적극 발주하여, 우리 지역 업체들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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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