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 충청북도, 최근 3년간 15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 단양소방서전경 


JD News 석의환 기자 = 충북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청북도에서는 총 15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만 6건으로 진천 2건, 서부, 옥천, 음성, 단양 각 1건씩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폭행 발생 장소로는 구급차 내 3건(50%)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상 2건, 사무실(상가) 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폭행에 따른 처분 결과는 3건 징역, 1건 벌금과 2건 집행유예로 처분됐다.


이에 현행법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단양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폭행 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 ▲법률·제도 정비 추진 등을 진행한다.

단양소방서 대응총괄팀장은 “대부분 폭행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다”며 “구급대원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상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의환 기자 다른기사보기